company info
  • 중량물 포장
  • 방청/방습
  • 열처리/방역

열처리/방역

Home > 포장 기술 정보 > 열처리/방역

실시배경

전 세계적으로 침엽수와 비침엽의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정부가 한국산 침엽수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부터 열처리를 하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기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6년부터는 비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도 열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가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규제 근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또한, 목재포장재는 재활용되거나 제작(수입화물에 사용된 포장재를 수출용 화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음)되는 경우가 많고, 목재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목재포장재의 원산지와 식물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 분석의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동 기준에서는 목재포장재와 연관되는 대부분의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많은 수의 기타 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국가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들이 수입된 목재포장재에 대해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 이상의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되는 목재포장재

이 기준은 주로 살아있는 수목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식물병해충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는 침엽수 및 비침엽수 생목재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식물위생 검사 대상이 아닌 화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입화물에 존재 할 수 있는 파렛트, 짐깔개, crating, packing block, drums, cases, load boards, pallet collars 및 skid등이 포함된다.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같이 전부 목재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교,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생목재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용 중 생목재의 병해충에 감염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병 해충 때문에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베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venner peeler cores) 톱밥, 목모(wood wool), 대패밥, 생목재를 얇게 조각 낸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는 검역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아닐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열처리

국제규정

  • ◈ 국제기준 ISPM No. 15

    목재포장재는 특정 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도가 56°c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 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KD), 화학적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처리 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독효과를 충족시킬 경우 열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

  • ◈ 처리마크 표식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 가로 7.5cm X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

    -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는 국제기준이나 수출국의 소독처리마크를 따름

    - 톱밥, 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 소독사실이 부기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

열처리 절차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 최소온도가 10°c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4,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

- 피훈증물이 훈증시설 내 용적의 8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 훈증시설은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 목재포장재의 단면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재 더미는 가능한 200mm 두께로 각각 분리하여 가스가 적절하게 침투되도록 한다.

- 가장 두꺼운 목재포장재 심부 온도를 적용하여 투약량을 결정한다.

국제기준 ISPM No. 15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IPPC권고문 ‘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목재포장재는 온도와 최종 잔류농도(농도와 시간의 결과물)에서 24시간 이상 최소 농도-시간 적(CT)에 도달하는 스케쥴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되어야 한다.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한다.

목재의 최적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C 미만이 되어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된다. 가스농도 측정은 최소한 2시간,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더 오래 노출되었거나,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